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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비서 ‘열정페이’ 논란…맞고소로 비화

여당의원-비서 ‘열정페이’ 논란…맞고소로 비화

입력 2016-03-14 16:00
업데이트 2016-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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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전 비서관 공방

여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 벌어진 소위 ‘열정페이’(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행태) 논란이 양측간 맞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전 비서 A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올해 1월 A씨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깨고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2014년 9월 9급 김 의원실에 비서로 채용돼 작년 3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김 의원이 5급 등록을 미루더니 남은 자리가 9급밖에 없으니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며 “200만원을 받으면서 400만원짜리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의 주장일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에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자고 했지만, 근무를 하다가 보면 (5급으로 채용할 만한) 역량이 되기도 하고 역량이 안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지난달 1일 총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의혹은 모두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이달 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A씨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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