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 1명이 사망하는 총기사고를 일으킨 박모(55) 경위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의경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기사고로 숨진 박모(21) 수경의 유가족과 박 수경이 다니던 동국대 학생들 3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총으로 박수경을 쏜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고 박 수경을 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27년 경력의 경찰이 공포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박 경위는 박 수경이 쓰러지자 탄피를 빼냈다 다시 끼워넣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만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총기사고로 숨진 박모(21) 수경의 유가족과 박 수경이 다니던 동국대 학생들 3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총으로 박수경을 쏜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고 박 수경을 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27년 경력의 경찰이 공포탄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박 경위는 박 수경이 쓰러지자 탄피를 빼냈다 다시 끼워넣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만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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