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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 무차별 폭행 살해한 아들 구속

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 무차별 폭행 살해한 아들 구속

입력 2016-03-15 16:36
업데이트 2016-03-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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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었는데 숨졌다” 거짓 진술…“1시간 몸싸움” 말바꿔

60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5일 존속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이모(37)씨를, 아들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조모(60)씨를 각각 구속했다.

박정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아버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쓰레기”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비닐에 싸 이불로 덮은 뒤 13일간 다른 방에 방치해뒀다가 같은달 26일 오전 2시께 어머니 조씨와 함께 시신을 옮겨 시흥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남편 시신을 아들과 함께 유기한 뒤 같은날 오후 4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지난 14일 친구들과 강원도에 들렀다가 인천(백령도)으로 여행간다던 남편이 그날부터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 이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최근 10년간 여행을 다닌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 조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단순 미귀가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해왔다.

조씨 집 안방 문틈과 시신이 보관돼 있던 방, 과도 등에서는 다량의 혈흔반응이 나왔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 늑골 다발성 골절, 장간막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씨는 “아버지를 한차례 밀었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거짓 진술해오다 경찰이 국과수 사인을 토대로 추궁하자 “1시간여 동안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이씨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에서 조씨는 “아들이 남편을 살해할 당시엔 집에 없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은 아들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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