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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불륜 들키자 직장상사 허위고소했다 들통

“성폭행당했다” 불륜 들키자 직장상사 허위고소했다 들통

입력 2016-03-15 17:53
업데이트 2016-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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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검찰, 무고 혐의 기소…사법질서 저해사범 13명 적발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김모(35·여) 씨는 지난해 8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덜컥 겁이 난 김 씨는 남편에게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당했는데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관계를 맺어온 상사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성폭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김 씨에 맞서 직장 상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상 성폭행 사건과 다른 낌새를 알아차린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분석해 김 씨가 상사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불륜 관계를 감추려 허위 고소했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5일 사법질서 저해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13명을 적발, 박모(62)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모(42)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안모(55) 씨 등 5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위증, 가처분 결정 위반 행위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주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 씨는 2014년 3월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회사 재산을 아들(24)에게 허위 양도한 뒤 다른 회사 재산이라는 거짓말로 법원 집행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만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아들과 짜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다.

또다른 박모(62) 씨는 2014년 7월 준설토 채굴 및 반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2만5천㎥를 무단 반출했다 구속됐다.

박 씨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거쳐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공범 조모(42·별건 구속) 씨의 존재도 새로 확인됐다.

본인이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피고소인이 도장을 훔쳐가 한 짓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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