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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결혼한 여직원 퇴사 강요 논란

금복주, 결혼한 여직원 퇴사 강요 논란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3-15 22:42
업데이트 2016-03-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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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일한 선례 없다” 압박…결혼 후엔 사무 → 판촉직 발령

노동청 “혐의 확인 땐 사법처리”

대구 소재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고 고소장이 접수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결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에게도 재취업을 제공하는 정책을 3년째 진행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거세다.

대구서부고용지청은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월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1년 홍보팀에 입사한 여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 ‘2개월 뒤 결혼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창사로부터 50년이 넘도록 생산직 아닌 사무직에는 결혼한 여직원이 없다”면서 “회사 일을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 다니는 여직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례를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가 결혼한 직후에도 사직하지 않자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판촉 부서로 발령을 냈다.

A씨는 회사 측의 퇴사 압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복주 김동구 회장 등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강요한 적이 없는데 일부 직원들의 말을 들고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부서 변경은 인력 조정이 필요해서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결혼한 사무직 여직원이 없는 것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입사해 결혼할 시점에 스스로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금복주 송호원 홍보팀장은 “해당 여직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의 공식 반응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겠다. 혐의가 확인되면 김동구 회장 등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복주는 대구·경북 지역 소주 판매 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매년 13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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