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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자 잡고보니’…사고에 법규 위반 무려 44건

‘보복 운전자 잡고보니’…사고에 법규 위반 무려 44건

입력 2016-03-16 13:24
업데이트 2016-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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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한 달간 보복·난폭운전자 24명 적발

경찰이 최근 보복·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광주에서만 한 달간 24명이 적발됐다.

교통사고 21건, 법규위반 23건 등 무려 44건의 위반 이력을 가진 운전자도 포함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ㅣ최근 한달 간 보복·난폭운전자 24명을 적발, 이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는 고속버스가 자신 차량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대 운전자까지 폭행했다.

보복·난폭 운전자 적발은 112 신고 5건, 국민신문고 7건 SNS 제보 4건, 현장탐문 2건 등을 통해 이뤄졌다.

24명 중 13명은 다른 운전자를 의도적으로 위협한 보복운전을, 11명은 난폭운전을 했다.

입건된 사람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운전자의 직업군은 덤프트럭·택시·택배차량 운전 등 운전 업무 종사자가 6명(25%)였다.

이들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역시 13∼36건에 달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이 보복·난폭운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강력한 단속과 엄정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벌점 40점 및 면허정지 처분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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