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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서 생맥주·수제맥주 판다…전국 첫 사례

대구치맥페스티벌서 생맥주·수제맥주 판다…전국 첫 사례

입력 2016-03-16 19:09
업데이트 2016-03-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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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규제개혁 노력 결실…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로 주류 판매 허용

축제장에서 생맥주, 수제 맥주를 판매할 길이 열렸다.

대구 달서구가 최근 마련한 ‘(가칭)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초안은 축제 기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달서구는 실무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이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대구치맥페스티벌 관람객은 캔맥주는 물론 생맥주, 수제 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치맥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가 핵심 콘텐츠이지만, 축제장에서 팔 수 있는것은 캔맥주밖에 없다.

많은 치킨 업체가 축제장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데 비해 맥주는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 판매만 가능하다.

음식을 파는 공간에서 맥주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원 매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먹는 형태다.

맥주 마니아들에게 호평받는 소규모 수제 맥주도 시음만 가능하다.

치맥페스티벌이 올해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할 만큼 대구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다양한 맥주 없이는 머지않아 한계를 드러낼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축 처진 분위기를 걱정하던 축제 담당자는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에 도움을 청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축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추진단은 10여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국세청을 찾아다니며 법 적용 적합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지역축제가 규제개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다’며 고개를 가로젓던 국세청도 마침내 생맥주는 물론 수제 맥주를 팔아도 된다는 공식 회신을 보냈다.

추진단은 치맥페스티벌 개최지인 달서구에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축제 담당 부서인 대구시 농산유통과는 식품관리과·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건축과,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한국치맥산업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규칙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치맥페스티벌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축제 기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에 따른 주류 판매 허용 사례는 치맥페스티벌뿐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다른 지자체도 쌍수를 들고 반길 희소식이라고시는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규제개혁으로 대구에서도 독일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축제를 열 수 있게 됐다”며 “치맥페스티벌을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명품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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