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건 성매매 확인…검찰, 범죄수익 환수 방침
‘22만명 고객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송씨로부터 개인정보 수만건을 건네받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관리한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5천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초 김씨 등 55명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 조직 총책(업주)은 김씨를 포함한 5명, 채팅요원은 32명, 성매매 여성은 18명이다.
검찰은 범죄 가담의 경중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