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가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경비실이 없는 학교는 별도로 외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를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에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학교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례나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설학교에는 올해부터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1만 1745개 학교 가운데 55.6%인 6532개 학교에 경비실이 있다. 고화질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시행계획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에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학교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례나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설학교에는 올해부터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1만 1745개 학교 가운데 55.6%인 6532개 학교에 경비실이 있다. 고화질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