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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 낙지 금어기 설정…일부선 논란

‘어족자원 보호’ 낙지 금어기 설정…일부선 논란

입력 2016-03-17 10:21
업데이트 2016-03-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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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최소 1개월간 낙지 금어기가 설정된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금어기 기간을 놓고 일부 논란을 벌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낙지 금어기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낙지 금어기를 6월1일부터 30일까지 설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 이상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면 해당 기간을 금어기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소 1개월간 금어기가 설정되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낙지 자원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금어기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금어기 설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금어기 기간에 대해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어미 낙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낙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6월을 금어기로 택한 것”이라며 “어민들은 생산량이 많은 6월이 아니라 7월 또는 8월을 금어기를 설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어민들은 낙지 그물코 규정을 22㎜ 이하에서 18㎜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물코 규정 완화도 어족자원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4월 공청회를 열어 금어기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산 낙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족자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민들의 생계의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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