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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사표써” 입주자대표 살해 경비원 국민참여재판

“그럴거면 사표써” 입주자대표 살해 경비원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6-03-17 13:46
업데이트 2016-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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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령시간 제한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비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김씨는 작년 10월 말 오전 10시께 경기도 시흥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A(69)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비실로 온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A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A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발생 나흘 전 김씨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주민들이 택배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는 안내장을 게시판에 부착했으나 A씨가 “주민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모두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비실 택배 수령시간 제한을 놓고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입주민의 횡포다”, “경비원의 근무 태만이다”라는 등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갑의 횡포’ 문제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선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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