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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고…친구 사고현장에 방치한 20대

음주운전 숨기려고…친구 사고현장에 방치한 20대

입력 2016-03-17 15:42
업데이트 2016-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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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 사고 직후 살아 있었을 가능성 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다친 친구를 현장에 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다친 친구를 현장에 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0시 30분께 세종시 연기면 한 도로에서 친구 B(21)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8m 아래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자 다친 B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만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

A씨는 B씨를 오토바이 뒷좌석 태우고서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 8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헬멧을 쓰고 있었던 A씨는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지만, B씨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다친 친구를 둔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가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채 수 시간 방치됐다. 한겨울 늦은 밤 차가운 바닥에 아무런 구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

아들이 귀가하지 않자 B씨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경찰에 의해 사고발생 9시간 만에 발견됐다. 하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B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숨진 날 A씨를 만났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고 그는 경찰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B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 친구가 안 보여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B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여겼다.

숨진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56%로 큰 사고를 냈다고 하기엔 현저히 낮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만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탔다고 주장하는 A씨 상처가 더 작은 것도 의심스러웠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폐쇄회로(CC)TV 정밀 판독을 의뢰, 운전자가 A씨라는 점을 밝혀내 A씨로부터 자신이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사고 발생 2주 넘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서야 뒤늦게 인정을 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어두워 친구가 쓰러져 있는지 몰랐고, 술을 마신 채 운전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직후까지는 B씨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B씨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됐는데, 사고 직후 살아 있다가 추위를 느껴 몸을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술을 마신 양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데 이는 사고 이후에도 혈액 순환 등 신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A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119 구급차 안에서도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친구가 어딨는지 몰랐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변은 밤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A씨가 주변 상황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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