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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 채용’이 핵심…세 차례 찬반투표 끝 타결

‘조합원 전원 채용’이 핵심…세 차례 찬반투표 끝 타결

입력 2016-03-17 20:12
업데이트 2016-03-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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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11년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타결은 노사가 합의로 11년 묵은 난제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차례 부결됐던 잠정합의안이 세 번째 가결된 것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전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원 개인이 이번 합의보다 소송으로 받는 보상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 2005년 비정규직 문제 시작…전주·아산공장만 우선 타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40)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이 2010년 7월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강모씨 등 1천247명이 같은 해 9월 ‘정규직화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했다.

근로자들이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전환점을 맞았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비정규직 노조는 최씨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5일간의 공장 불법 점거(사측 추산 3천269억원 생산 차질), 295일간의 송전탑 고공 농성 등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213억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강 대 강으로 맞서던 노사 양측은 2014년 8월 사측과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8.18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당시 양측은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고 사측은 실제 지난해까지 이를 이행했다.

다만,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이 합의안을 거부해 완전한 해결로 볼 수는 없었다.

◇ 조합원 채용 보장으로 삼수 끝에 타결

사측과 울산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잠정합의안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8.18 합의로 회사가 실시한 특별채용에 울산공장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결정과 달리 잇따라 지원하면서 한때 1천600여 명에 달하면 조합원이 700여 명으로 줄었고 세력이 약화하기 시작했을 때다.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거나 회사와 특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대자보 등으로 분출되면서 노노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사 역시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상고심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얻게 될 불법파견 기업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도출된 첫 잠정합의안은 2017년 말까지 8.18 합의와 별도로 2천 명 추가 특별채용, 근속 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담았지만, 비정규직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1월 근속 절반가량 인정, 호봉 추가 등 첫 안보다 근로자의 혜택을 강화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또 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세 번째 잠정합의안에는 조합원 채용 보장에 대해 애매했던 표현을 명확히 해 사실상 모든 조합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보장했다. 노사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협상 타결을 도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 비정규직 문제 상징적 마무리…사측 불법파견 소지 없앨 듯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합원 입장에선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소송하고 불리한 것으로 보이면 소송을 포기, 특별채용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특별채용되면 지난 근속연수의 절반가량을 인정받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모든 근속을 인정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타결은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난제를 합의를 통해 풀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법파견 논란이 없도록 사내하청 업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의 일을 분리하는 이른바 ‘공정 블록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천 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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