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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여성 합숙시키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알선

카자흐스탄 여성 합숙시키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알선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18 09:25
업데이트 2016-03-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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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과 성매매를 시킨 김모(28)씨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손님을 모집했다.
 

채팅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성이 연락해오면 부산 시내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씨 등은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해운대에 있는 빌라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5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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