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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채 경찰관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거

수갑 찬 채 경찰관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16-03-18 01:44
업데이트 2016-03-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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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주차장 호송차에서 달아나…90분간 근처 화단에 숨어

경찰관이 호송하던 불법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

17일 오후 8시 57분께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던 이집트인 A(25)씨가 갑자기 차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을 감시하던 경찰관 1명을 밀치고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당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A씨 신병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기에 앞서 검사 지휘를 받으려고 울산지검을 방문했다.

경찰관 1명이 서류 처리를 위해 울산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1명이 바람을 쐬러 호송차에서 잠시 내렸을 때였다.

호송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안쪽에서 열리지 않는 뒷문 대신 앞문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차문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넘어져 무릎 등을 다쳤다.

A씨는 수갑을 찬 채로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남부경찰서 형사과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주변 야산과 도주로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양산서도 경력을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A씨는 오후 10시30분께 울산지검 울타리 근처에서 양산서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화단과 유사한 조경시설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양산서는 무면허 운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4년 8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산서는 A씨 신병을 예정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기로 했다. A씨가 비록 도주를 시도했지만, 추가로 적용할 혐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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