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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 짐이었다” 준비 안된 아빠에 살인죄 적용

“젖먹이 딸 짐이었다” 준비 안된 아빠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18 10:08
업데이트 2016-03-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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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숨지기 전 2차례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검찰 송치 딸 사망 후 지인에 문자메시지 보내 거짓 알리바이 만들기도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고의로 딸을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일부 죄명을 변경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고 2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문제로 자주 아내와 다투며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며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딸이 미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폭행 방법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한 뒤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려놓고 얼굴 주변을 담요로 감싸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부(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다.

조사결과 A씨는 또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에는 딸을 목욕시킨 후 몸을 닦아주던 중 팔을 제대로 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당시 C양의 팔은 탈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 온몸에 멍이 든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딸에게 애정이 없었고 육아에 관심도 없었다”면서도 “평소 남편이 딸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지인들에게 딸의 상처를 언급하며 남편의 학대 행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사실을 토대로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부부가 거짓 알리바이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신을 유기할지 고민하다가 딸이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에게 ‘어제 저녁에 너희 집에서 잠을 잤다고 (나중에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육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화풀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딸을 폭행했다”며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록 검토를 거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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