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추월 실패하자 13㎞ 보복운전… 승객 70여명 벌벌 떨어
이모(36)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신의 관광버스에 통근자 30명을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회사로 출발했다. 차가 없던 시간이라 이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버스전용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가던 광역버스를 추월하려 했다.광역버스를 몰던 최모(45·여)씨는 규정 속도대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 광역버스에는 승객 45명이 탄 상태였다. 그러나 승용차 도로에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 추월은 쉽지 않았다.
화가 난 이씨는 오전 7시 13분쯤 다시 추월을 시도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4차로로 물러났다가 1차로까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했지만 또 추월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차로를 급변경하는 이씨의 ‘칼치기’ 시도 때문에 최씨가 몰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하마터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했다. 이씨는 결국 6분 뒤 반포나들목 부근에서 추월에 성공했다.
추월에 성공했지만 이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최씨의 광역버스를 앞서가며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 운전을 했다. 급기야 이씨는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뒤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해 버스가 늘어서 있는 틈을 타 버스에서 내려 최씨의 광역버스에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역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추월하려고 했는데 끼워 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보복 운전을 한 거리만도 13㎞에 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통근버스 기사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3-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