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청와대 비선특보 행세를 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백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가로챈 피해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유사한 방법의 사기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4년 1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와대의 비선 특보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얻게 된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에게 자신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특보이자 5·18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하며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가로챈 피해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유사한 방법의 사기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4년 1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와대의 비선 특보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얻게 된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에게 자신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특보이자 5·18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하며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