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의붓아버지 안모(38)씨가 2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오택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원경찰서에서 청주지법으로 이송되기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안씨는 “(나는 회사에서)일하는 중이라 (아이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은 의붓딸의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하니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의 머리를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3~4번 집어넣었는데 죽었다’고 말해 (숨진 아이를) 보자기에 싸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안씨의 범행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딸의 소재와 관련 말을 바꾸는 안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오는 21일 오전 한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느라 중단됐던 시신 수색 작업을 21일 재개한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오택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원경찰서에서 청주지법으로 이송되기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안씨는 “(나는 회사에서)일하는 중이라 (아이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은 의붓딸의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하니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의 머리를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3~4번 집어넣었는데 죽었다’고 말해 (숨진 아이를) 보자기에 싸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안씨의 범행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딸의 소재와 관련 말을 바꾸는 안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오는 21일 오전 한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느라 중단됐던 시신 수색 작업을 21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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