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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회장 선거부정 의혹’ 수사…금품거래 여부 조사

검찰 ‘농협회장 선거부정 의혹’ 수사…금품거래 여부 조사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21 10:57
업데이트 2016-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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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장 당선을 확정지은 결선투표 당일의 후보자 간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었던 최 후보는 농협 회장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1월 12일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어 2위였던 김 후보가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당일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후보가 사퇴하고 이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금품 제공이나 향후 특정 직위 약속 등 ‘뒷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결선투표 당일 문자 메시지가 최 후보 측에서 발송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최 후보 측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최 후보 본인과 주변 관계자들의 통신내역·통신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 측이 김 회장 측과 결선투표 전에 메시지 발송을 협의했는지,금품거래 대가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선투표 당일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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