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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도 넘은 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실명 공개하며 강제추방…도 넘은 학원가 학생인권 침해

입력 2016-03-21 13:56
업데이트 2016-03-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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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게시물 철거요구…“학원법에 처벌조항 마련해야”

“수능까지 달리던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 선택은 네가 하렴.”

강남과 목동, 경기도 등지의 일부 학원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과제를 제때 내지 못한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며 조롱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방식으로 학습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월 한달 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학원가에서 합격 현수막, 선행교육 광고, 학원 게시물 등을 점검한 결과 400여 건의 ‘나쁜 광고’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 가운데는 단순히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등의 광고를 넘어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조롱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성남의 한 학원은 등록 학생을 강제로 못 나오게 하는 ‘퇴원’ 조치를 경고하는 표지문을 복도에 실명을 포함해 게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원에서 내준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장시간 자습실을 비운 학생도 명단에 올랐다.

경기도 평촌의 다른 학원은 강제로 퇴원한 학생의 신상정보와 퇴원 사유를 공개한 게시물을 학원 벽면에 붙였다.

“수능까지 달리던가, 중도포기로 깔아주던가, 선택은 네가 하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고 할래? 변명하기 급급해 하며 너 자신조차 속이지 말고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차려라” 등 비난 조의 문구도 삽입했다.

서울 목동의 한 학원은 이 학원 출신 대입 합격생 명단을 현수막에 내걸며 한 학생 이름 옆에 ‘탈북학생’이라고 표기,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외벽에 설치한 광고용 LED 전광판에 학생의 이름과 학교, 점수, 등급을 공개하며 학원을 홍보하는가 하면, 학생의 학교 성적표와 임의로 가공된 전교 석차를 학원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는 학원들도 다수였다.

목동의 다른 학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부터 성취도 평가 점수순으로 줄을 세워 이름 학교 학년 점수를 게시판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강제퇴원 공지와 개인 성적 공개 등은 입시 성과와 학원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명백한 인권 침해로 매우 비교육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현행 학원법에는 학생 인권보호와 관련한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육부가 학원법에 학생인권 침해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는 학원의 비교육적 인권침해 광고의 규제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시행되는 지도점검 항목에도 추가해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우리는 인권침해 광고물뿐 아니라 선행교육 광고, 합격현수막 등 400여 건에 달하는 제보를 정리해 해당 학원에 ‘나쁜 광고’와 게시물의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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