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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할수 있나…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치과의사도 보톡스 할수 있나…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입력 2016-03-21 15:07
업데이트 2016-03-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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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면허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씨는 “이갈이 환자나 입악다물기 환자의 경우 근육경련 등의 결과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수정하려면 눈가·미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할 뿐 치과 의료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하급심은 ‘사회통념’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은 치과 의료행위를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씨 환자들의 경우 눈가·미간 주름이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헌재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치과 의료행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헌법소원은 무자격 보철시술업자가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치과 의료행위 대상인 구강과 악안면 등과 관련된 다른 부위 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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