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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BIFF 집행위 법정서도 ‘팽팽’…가처분 첫 심문

부산시-BIFF 집행위 법정서도 ‘팽팽’…가처분 첫 심문

입력 2016-03-21 16:03
업데이트 2016-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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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BIFF 임시총회일 전 인용·기각 결정하겠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부산시와 BIFF 집행위가 법정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21일 오후 3시 부산지법 309호 법정에서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이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날 심문에서 부산시와 BIFF 집행위 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청인인 부산시 측 변호인은 “집행위원장에게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고 집행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이 총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자문위원 자체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관 개정을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를 장악해 BIFF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며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안은 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는 사무관리규정도 어겼다”고 했다.

피신청인인 BIFF 집행위 측 변호인은 “자문위원 위촉은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이며 정관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사단법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화제를 영화제답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분 만에 첫 심리를 끝내며 “부산국제영화제 임시총회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부산시 측 변호인은 “자문위원들이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 때까지 이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FF 집행위 측 변호인은 “부산시와 BIFF 측 대립이 격화되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내년 영화제 일정까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 68명을 부적절하게 위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화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이들 자문위원 위촉을 정지해달라며 이달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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