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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 잔’도 이제 면허 정지랍니다

‘소주 딱 한 잔’도 이제 면허 정지랍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3-22 22:40
업데이트 2016-03-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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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 0.03% 강화 추진

정부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기관이 앞으로 한 달간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 등 1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찬성 쪽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쯤 공청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ml·20도), 와인 1잔(70ml·13도), 맥주 1캔(355ml·4도)을 마신 정도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회사들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도 정부에 꾸준히 ‘0.03% 기준’을 건의해 왔다.

지금까지는 ‘0.03%’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와 같은 0.05%가 대세라는 게 주된 논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도로안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38개국 중 24개가 0.05%였고, 0.03% 미만은 10개국이었다.

“벌금을 늘려 정부 수입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1~3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찰 관계자는 “일본은 2002년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동승자나 술을 권유한 사람도 벌금 50만엔(약 515만원)을 물리도록 했다”며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77%나 줄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6%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면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측정 수치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음주단속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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