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탄 책임… 허용 못해”
바람을 피워 딴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혼외자식까지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A씨는 1987년 B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01년 다른 여성인 C씨와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이듬해 아이까지 낳았다. A씨의 외도는 2003년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2년 B씨는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통해 남편이 여전히 C씨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에는 “혼외자녀에게 꾸준히 선물을 해왔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B씨)와는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무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부인의 추궁에 A씨는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가 혼외자녀에게 선물 등을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A씨는 얼마 후 “별거를 하자”며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10여년 전 사뒀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A씨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나지는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