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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인터넷도박… 3회 이상 적발시 구속수사

서민 잡는 인터넷도박… 3회 이상 적발시 구속수사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23 10:00
업데이트 2016-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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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기를 틈타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무함에 따라 경찰이 3회 이상 적발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대다수는 스포츠 도박이다.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주요 운동 경기의 승부나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포커,화투 등 카드를 이용한 각종 도박을 제공하는 카지노류 사이트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주된 유형 중 하나다.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경륜·경마·경정을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옮겨 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사이트도 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경기 상황을 운영자에게 전달하면 이를 시각화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주식 선물거래 방식을 차용한 도박도 등장했다. 코스피(KOSPI) 200 등 주가지수 등락을 예측하면 돈을 따는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도박치고는 다소 생경한 ‘종목’이고,언뜻 합법과 불법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그 자체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이트다.이 역시 ‘지수의 오르내림을 맞힌다’는 투기적 성격이 다분해 도박으로 간주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걸 수 있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온라인 발매 사이트다.그러나 도박 폐해를 막고자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걸 수 없게 하고 이용 시간에도 제한을 뒀다.

 아울러 수익의 일정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공제되고 세금도 부과되므로 실제 배당률은 6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수익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 배당률은 9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불법이므로 당연히 수익에서 세금도 떼지 않는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도박 자체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인터넷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찰이 수시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에 빠진 이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인터넷 사기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인터넷 사기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심으로 검거 활동을 폈지만,이런 사이트의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들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초범이나 소액 도박사범도 즉결심판에 넘기고,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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