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만 출신 걸그룹 멤버 쯔위(周子瑜)의 공개 사과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며 ㈔한국다문화센터가 낸 진정을 각하했다.
23일 한국다문화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쯔위의 공개 사과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1월 “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한 것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
23일 한국다문화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쯔위의 공개 사과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1월 “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한 것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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