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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선수 부정출전’ 유도인 조인철·안병근 혐의벗어

‘횡령·선수 부정출전’ 유도인 조인철·안병근 혐의벗어

입력 2016-03-23 20:26
업데이트 2016-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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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교수 혐의 대부분 ‘무혐의’…허술한 경찰 수사 논란일듯

지난해 공금 횡령이나 전국체전 선수 ‘부정 출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유도인들이 검찰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업무상 횡령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조 교수는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 중 단체 후원금,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금과 유흥비로 썼음에도 고향 선배와 심마니 등을 동원해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쓴 것인 양 허위로 진술하고, 심마니에게 산삼구매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 교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도회는 이후 서정복 총감독과 남·녀 대표팀 코치 체제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안병근(54) 용인대 교수는 2012∼2014년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으나 역시 혐의없음 처분됐다.

2009∼2014년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1억9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마찬가지다.

선수 부정 출전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횡령한 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훈련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안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 교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등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경찰 수사 결과 세 사람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명도 없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이들 교수를 비롯해 유도관계자 4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당시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 교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부정으로 출전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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