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눈치 보느라 못 받는 태아검진

회사 눈치 보느라 못 받는 태아검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3-23 22:04
수정 2016-03-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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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밑도는 모성보호제 시행

태아검진 시행 기업 18% 불과
연간 이용한 직원 평균 2.9명
“국민행복카드 연계 관리 추진”


“아기를 가졌다는 기쁨과 함께 고민도 시작됐죠.”

지난해 10월 임신 6주 차 진단을 받은 직장인 박모(33·여)씨는 회사에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여자 선배들이 임신 후 회사로부터 배려를 받기는커녕 눈총만 받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박씨는 “여직원이 많은 대기업이지만 모성보호 제도는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배를 보면 임신한 것을 알 것 같아 12주 차쯤에 알렸는데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아검진은 말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여성의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연장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가지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를 실제 도입한 기업은 5개에 1개꼴도 안 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1000개 기업 조사)에 따르면 ‘태아검진시간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04곳(50.4%)이었지만 실제 시행하는 기업은 188곳(18.8%)에 불과했다. 연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은 업체당 평균 2.9명이었다.

직장인 곽모(31·여)씨는 얼마 전 누군가에게서 태아검진시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장에게 말했지만 “사규에 없다”며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곽씨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부서 눈치를 볼 일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차 휴가를 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직원의 경우 4주마다 1회씩 태아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 29~36주 차에는 2주마다 1회씩, 37주 차 이후는 1주일에 1회씩 태아검진시간을 낼 수 있다.

태아검진시간 제도 외에 임신부에게 적용되는 6가지 모성보호 제도도 시행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18.0%, 야간·휴일 근로 제한 15.5%,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13.9%,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11.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1.6%, 유산·사산 휴가 제도 11.2% 등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인 해결책은 노동청에 회사를 제소하는 것이지만 퇴직할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태아검진시간 제도의 경우 기업이 허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23일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지만 200만개의 기업을 전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임신부가 많은 기업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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