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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 검찰에 수사 의뢰… “유포자 찾아달라”

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 검찰에 수사 의뢰… “유포자 찾아달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4 13:27
업데이트 2016-03-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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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욕설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면서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부장 윤상호)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없다.

앞서 지난 8일 채널A는 윤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욕설 파문’을 최초로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윤 의원이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 격한 표현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24일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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