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무혐의. jtbc 제공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손 사장에 대해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손 사장과 함께 피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당시 선거방송 팀장이던 JTBC의 피디 김모씨와 팀원이던 기자 이모씨도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자료를 취득한 모 여론 조사기관 임원 김모씨는 자료를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구조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 게시한 모 신문사 기자 김모씨 등 2명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자료를 올린 게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됐다.
JTBC는 2014년 6월4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JTBC는 MBC와 3초 뒤에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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