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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돈 100만원 투견도박 19명 입건

최대 판돈 100만원 투견도박 19명 입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3-24 15:56
업데이트 2016-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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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24일 한판에 최고 100만원을 걸고 투견도박을 한 김모(52)씨 등 19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의 한 야산 공터에 원형 링 2개를 설치하고 도사견 2마리를 싸우게 해 이기는 쪽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을 개장한 김씨는 판돈의 10%를 가져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230만원과 투견 중이던 도사견 2마리를 압수했다. 전북 무주, 충남 서산·서천·보령, 경북 의성·영천 등지에서 개 사육장 및 축산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김씨의 연락을 받고 투견도박장에 모여들었다. 김씨는 이 마을에서 도사견을 사육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급습 시 피의자들이 야산으로 도주할 것에 대비해 10여명을 야산 반대편에 배치해 현장에서 15명을 검거하고, 과수원과 밭으로 도주하는 4명을 추격해 체포했다”며 “이들은 전국의 투견장을 떠돌며 한탕주의와 도박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체포 당일 투견도박장을 처음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투견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 경찰이 여죄를 캐고 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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