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권유로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법원 “처분 적법”

부모 등 권유로 술 마신 사관생도 퇴학…법원 “처분 적법”

입력 2016-03-24 13:26
수정 2016-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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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기회 박탈·현역병 입대 불이익” 읍소 받아들이지 않아

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두 사관생도가 2014년 11월 중순 외박 중에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듬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가량을 마시기도 했다.

이런 음주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두 사람 퇴학을 결정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 A씨는 음주 4차례, B씨는 음주 2회와 흡연 1회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위반 행위에는 작년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들어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퇴학, 시정교육 등 형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원고 측은 퇴학이 확정되면 장교 임관 기회를 놓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는 점, 일부 음주는 부모 권유 등에 의한 것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며 퇴학 처분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예 장교 양성이 목표인 육군3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원고들이 3금 제도에 따라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최근 교내생활, 생도복장 착용 중에는 원칙적으로 음주를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칙을 완화했으나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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