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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서 돌아왔다… 또 매질이 시작됐다

보호기관서 돌아왔다… 또 매질이 시작됐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업데이트 2016-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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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1건꼴 ‘아동 재학대’

관리받을 땐 안 때린다던 부모, 기관 개입 끝나자 데리고 가 학대
“첫 가정폭력 뒤 가족치료 했어야”
이달까지 재학대 의심 현장조사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지난 16일 김모(41)씨는 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당장 아이를 내놓으라며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었다. 상담원들이 제지하자 급기야 몸에 기름을 부으며 위협했다. 김씨가 난동을 피우는 동안 김씨의 14살 난 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다른 사무실에 앉아 공포에 떨어야 했다.

2년 전인 2014년 5월 김씨가 두 자녀를 학대해 온 사실이 처음 밝혀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을 때만 해도 김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개월간 학대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재학대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2월 이 가정에 대한 개입을 종결했다. 하지만 학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아들은 지난 13일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응급실을 찾았다. 이번엔 가해자가 어머니였다.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일 “지난 1~3월 사례관리 종결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중 김군에 대한 재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현장조사에서 친부모에 의한 신체·정서 학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군의 부모를 고발했고, 피해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옮겼다. 지난 21일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자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현재 김군은 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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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날 “첫 학대 신고 후 가족치료를 제대로 했다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과 어머니는 심리 치료와 상담을 받았지만 정작 가해자인 아버지는 상담을 거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첫 학대 신고 접수 당시 김군의 어머니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며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가정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자녀는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10살 난 딸에 대한 학대 정도는 심하지 않았지만 김군은 아버지에게 맞아 손목뼈에 금이 갈 정도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당시만 해도 김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상담원은 “개입 종결 후에도 계속된 남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에 불안 증세가 깊어져 김군의 어머니까지 아이를 때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를 연계하는 등 이 가정에 대한 개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2차 학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 1만 27건 가운데 재학대는 10.2%인 1027건이었다. 재학대 행위자의 33.2%는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20.2%는 심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9.3%는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과거 상담 사례를 모두 점검해 이달 말까지 재학대 의심 사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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