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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매입으로 회사에 손해끼친 라정찬 전 알앤엔 바이오회장 기소

주식 고가매입으로 회사에 손해끼친 라정찬 전 알앤엔 바이오회장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5 13:29
업데이트 2016-03-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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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25일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설립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다.

 라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수익 구조상 R-JAPAN를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함에도 독립법인형태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모씨를 시켜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R-JAPAN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라씨는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열린 ‘알앤엘바이오의 R-JAPAN에 대한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3333주를 9999만9000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설립 당시 주가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이로써 R-JAPAN은 9600여만엔(한화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라씨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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