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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유부녀와 모텔출입·정보유출·음주운전…경찰 맞아?

근무중 유부녀와 모텔출입·정보유출·음주운전…경찰 맞아?

입력 2016-03-25 09:52
업데이트 2016-03-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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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치안 활동을 펴겠다는 부산 경찰이 최근 비상적인 비위 사건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는 “유부녀와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2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 중에 이 여성과 시내 한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교통과 전모(46) 경위가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서 지능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전 경위는 부산사상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알고 지내는 고급 외제 차 리스회사 채권추심팀 직원 박모씨에게 차량 2대의 교통범칙금 발부 현황과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경위가 차량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경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중부서 소속 B(47) 경위는 이번 달 5일 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였다.

B 경위는 2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동부서 소속 C(27) 경장도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C 경장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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