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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력 2016-03-27 10:37
업데이트 2016-03-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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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 인정 안돼…정당한 업무명령 아니다”

평소 탐탁지 않게 여기던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영진의 행태는 ‘부당해고’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 제조업체 M사가 “근로자 A씨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 150명 규모인 M사는 2014년 11월 파견 근로자들의 집회·시위로 내홍을 겪었다. 파견업체와 M사 사이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재계약을 거부당한 파견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집회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M사는 조립팀 관리자인 A씨에게 베트남 사업장의 자재 관리 지도, 인력 관리 현황 파악 및 공정 관리, 기술 공유 등을 이유로 1개월짜리 베트남 출장을 명령했다. A씨는 아버지의 수술 간병 등을 이유로 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M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고, 평소 파견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파견 근로자들이 집회·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M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M사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출장명령이라면 근로자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로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M사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출장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며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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