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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못 버리는 경찰 “암매장 安양 시신 추가 발굴”

미련 못 버리는 경찰 “암매장 安양 시신 추가 발굴”

입력 2016-03-27 15:59
업데이트 2016-03-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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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진 안모(사망 당시 4세)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경찰이 추가 발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는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27일 의붓아버지인 안모(38)씨가 암매장했다고 주장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안양의 시신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방범순찰대원과 형사 등 6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1.2m 길이의 탐침봉으로 야산 정상부에서 아래쪽을 향해 열을 맞춰 내려가며 땅속을 찔러 살피는 방식으로 안양시신 수색 작업을 펼쳤다.

이전 4차례 조사에서 놓쳤을지 모르는 주변 지역까지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수색 작업 때보다 좌우로 약 30미터 정도를 확대해 수색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색 1시간여 만에 작업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했다.

경찰은 이미 암매장했다고 의심이 가는 곳은 지난 19일부터 이뤄진 4차례 수색에서 수색견과 첨단장비를 동원, 샅샅이 살폈던 터라 이날 수색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 탐침봉이 깊숙히 들어가는 14개 지점은 암매장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추가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씨가 실제 이 야산에 암매장했다면 가장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28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과 관계 없이 추가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탐침봉이 깊게 들어간 14개 지점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28∼29일쯤 포크레인을 동원, 다시 파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씨의 사체 유기 혐의를 입증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라는 점에서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으로 남게 되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경찰로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안양 시신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오는 28일 안씨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상 폭행 혐의, 자살한 아내 한씨를 폭행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친모 한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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