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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고용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입력 2016-03-30 13:34
업데이트 2016-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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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감독 착수…“법 위반 드러나면 엄벌할 것”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슈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을 31일부터 기획 근로감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앞서 몽고식품 사례처럼 ‘사용자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운전기사 폭행 등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통상 집중감독은 관련서류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는 가능하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 국장은 “대림산업의 경우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하게 근로감독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8일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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