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인근 등에서 계획된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청와대 인근 등 11곳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 중 10곳을 불허하자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의 사유를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만간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청와대 인근 등 11곳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 중 10곳을 불허하자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의 사유를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만간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