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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교수에 논문대필시킨 ´갑질´ 교수들 집행유예

계약직 연구교수에 논문대필시킨 ´갑질´ 교수들 집행유예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31 11:37
업데이트 2016-03-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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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신분인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시킨 사립대 정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K대 체육대학원 김모(47) 교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50)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필한 논문을 받아 학회에 제출한 이 대학 축구부 감독 김모(4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대퇴부 불균형 관련 논문을 받아 당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와 그의 지도교수 명의로 학회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논문 대필을 요구했다. 박씨는 연구교수 재임용을 위해 김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박씨는 당시 체육대학원 부원장이던 노 교수에게도 시달렸다. 노 교수는 이듬해 2월까지 박씨에게 논문 2편을 쓰도록 시켜 지인들 이름으로 학회지에 내거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교수는 박씨에게 연구교수 추천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해 2000만원이 든 통장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교수가 박씨의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통장을 받아 보관한 것인데 박씨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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