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금 환불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서 3시간만에 몽땅 날려
취업한 안씨가 한 일은 자신의 교통카드 충전. 안씨는 이튿날 0시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카운터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준비해 간 교통카드 12장에 120차례 총 600여만원을 충전하고 달아났다.
다음날 강동구의 다른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안씨는 출근 첫날과 같은 수법으로 교통카드 17장에 104차례 670만원을 충전했다. 안씨는 더 많은 돈을 충전할 욕심에 미리 준비해간 카드 외에 매장에서 교통카드 2장을 더 훔쳐 충전하기도 했다. 두 편의점은 충전한도를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설정해둔 상태였다.
범행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과 지인 계좌로 충전한 돈을 환불받은 안씨는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3시간 만에 몽땅 날렸다.
안씨는 가짜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력서를 편의점에 내고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무단으로 수십 장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안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아르바이트 채용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야간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노렸다”며 “안씨가 도박 중독으로 정신 병원 신세를 진 전력도 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