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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소수의견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

[뉴스 정리]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소수의견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31 17:53
업데이트 2016-03-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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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 모두 각하되거나 합헌으로 판단됐는데요.

이번에는 또 왜! 합헌 결정이 났는지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헌재 결정에서는 3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 2012년 비슷한 성매매 처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는 ‘전원 일치’로 합헌이 나왔는데 4년 사이 ‘3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단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3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에는 우리 사회의 가치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헌재에서 결정을 낸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글 주의!)

이번 결정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과연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계형이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 모두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제청하면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위헌성을 지적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인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6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한철 재판관 등 6명(합헌)

-정당성: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 확립에 필요
-실효성: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 감소 추세
-성매매의 본질: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며, 폭력·착취적 성격이어서 자유거래 행위가 아니다.
-기타: 성매매는 타인의 성을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므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결론: 합헌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보충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본능에 좌우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훼손하는 욕망과 이를 추구하는 행위까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비(非)범죄화하면 성산업 팽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다만 성판매자들의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해야 하며,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단속이 있다면 지양돼야 할 것”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명’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이번 판단 역시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소수의견에 더욱 주목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수의견에는 달라진 사회 가치관이 반영돼 있을 뿐더러 여전히 진행 중인 성매매 처벌 논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 성 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재판관들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관의 의견에서 유심히 봐야할 것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빈곤 등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라면서 “성이 상품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가 성 판매자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정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통틀어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성매매의 본질도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 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관은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호, 선도 등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매매 장소나 지역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 상담 ▲전담의료기관 치료위탁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 (일부 위헌)

-정당성: 건전한 성풍속 확립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성판매자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
-실효성: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애가 된다.
-성매매의 본질: 가부장적 사회와 노동시장 구조, 빈곤 등이 결합된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 여성 억압과 성차별을 강화하고 자본에 의해 성 판매자 사물화·대상화
-기타: 성 판매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결론: 일부 위헌(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헌재 휘장
헌재 휘장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밝힌 1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의견에서였을까요.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성매매가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합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라면서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이라는 관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는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성매매 처벌을 특정 도덕관의 강요로 판단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재판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조용호 재판관(위헌)

-정당성: 성매매 처벌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한다.
-실효성: 풍선효과로 오히려 성매매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
-성매매의 본질: 인간 본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항상 존재한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가 결부되지 않은 성관계를 찾기 어렵다.
-기타: 성매매 처벌 때문에 성적 소외자는 성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결론: 전부 위헌(성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의견은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내보인 견해와도 달라진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외관상 강요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3명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을 제외한 2명은 그때도 심리에 참여했고요.

소수의견도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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