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소란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경찰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연행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술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차량 옆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A(67)씨를 연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설 성묘 차량이 몰려 파출소로 데리고 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관 2명은 앞좌석에 탔다. 파출소에 도착해 A씨를 내리게 하려고 뒷좌석 쪽으로 다가간 경찰은 A씨가 뚜껑이 열린 농약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며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차에서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A씨가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를 연행할 당시에는 음독 사실을 몰랐고 음주 운전만 의심해 몸수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었고 가족들과 자주 다퉜으며 평소에도 “나가서 죽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 내리고 시신 부검을 하지 않아 A씨가 농약을 몇 시쯤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마셨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밀양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 뒷자리에 같이 타지 않아 피의자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했으며 신체검색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동행 상태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31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술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차량 옆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A(67)씨를 연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설 성묘 차량이 몰려 파출소로 데리고 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관 2명은 앞좌석에 탔다. 파출소에 도착해 A씨를 내리게 하려고 뒷좌석 쪽으로 다가간 경찰은 A씨가 뚜껑이 열린 농약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며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차에서 유서와 농약병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A씨가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를 연행할 당시에는 음독 사실을 몰랐고 음주 운전만 의심해 몸수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었고 가족들과 자주 다퉜으며 평소에도 “나가서 죽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 내리고 시신 부검을 하지 않아 A씨가 농약을 몇 시쯤 몇 차례에 걸쳐 얼마나 마셨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밀양경찰서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 1명은 감봉 1개월, 다른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 뒷자리에 같이 타지 않아 피의자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했으며 신체검색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동행 상태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