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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소수의견 “성매매, 누구에게도 해악되지 않아”(종합)

성매매특별법 합헌…소수의견 “성매매, 누구에게도 해악되지 않아”(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31 23:23
업데이트 2016-03-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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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가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예전과 달리 전원일치가 아닌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달라진 사회 가치관을 반영한 소수의견은 여전히 진행중인 성매매 처벌 논쟁에 대해 앞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전망이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취지대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애초 입법목적과 달리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빈곤 등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라며 “성이 상품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가 성판매자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고 봤다.

성매매의 본질은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이런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세계적 흐름도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관념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조 재판관은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 ‘판틴’(레 미제라블), ‘소냐’(죄와 벌)가 성매매죄로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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