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저귀 교체·목욕’…미성년 환자에게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

‘기저귀 교체·목욕’…미성년 환자에게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

입력 2016-03-31 10:36
업데이트 2016-03-31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부당 노동·불법 입원 등 ‘부실운영’ 정신병원 적발

입원한 미성년 환자에게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강요하고 보호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 원장 문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는 이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재심사를, 담당 구청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미성년 환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하는 정신병원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 그해 8월 병원 전체 입원 환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직권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는 불법노동, 강제입원 등 다수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2014년 12월 품행장애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한 A(16)양은 퇴원 직전인 작년 6월까지 다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밥 먹여주기, 목욕시켜주기 등 갖가지 노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뿐 아니라 다른 환자 2명도 배식 운반, 병동 청소, 환의·침구류 세탁 등 노동을 강요받았고, 그 대가는 받지 못했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에게 의료·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공예품 만들기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고 이런 활동은 작업치료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인권위는 병원장 문씨의 노동 지시가 작업치료가 아닌 단순노동과 근로제공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정신보건법 위반이자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원장 문씨는 2014∼2015년 이모씨 등 33명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도 받지 않아 정신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또 6개월 마다 받아야 하는 보건당국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 12명을 심사 직전에 퇴원시켰다가 자의입원시키고, 퇴원을 원하는 자의입원 환자 김모(58)씨 등 6명의 퇴원을 적법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전화와 면회를 제한당했으며 일부 환자들은 계획된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A양의 노동 기록 등이 적힌 환자 의료기록 등을 위·변조해 불법행위를 은폐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씨는 49병상을 허가받아 당시 36명의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병원장으로서 법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식 없이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등으로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