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7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49)씨는 앞서가던 B(52)씨의 QM5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18초간 경적을 울렸다.
화가난 B씨는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고 결국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난폭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는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C(33)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보닛에 올라타는 행패를 부렸다.
C씨는 차량이 달리자 1㎞가량을 쫓아가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지난달 21일부터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복 또는 난폭운전 사범 78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25명, 난폭운전 12명, 기타 4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보복과 난폭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면서 “다소 늦게 가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를 갖춰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가난 B씨는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고 결국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난폭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는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C(33)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보닛에 올라타는 행패를 부렸다.
C씨는 차량이 달리자 1㎞가량을 쫓아가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지난달 21일부터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복 또는 난폭운전 사범 78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25명, 난폭운전 12명, 기타 4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보복과 난폭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면서 “다소 늦게 가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를 갖춰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