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순찰차 음독자살’ 경찰 매뉴얼 지키지 않았다

‘순찰차 음독자살’ 경찰 매뉴얼 지키지 않았다

입력 2016-03-31 16:32
업데이트 2016-03-31 16: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뒷좌석에 혼자 태우고 몸 수색도 하지 않아…농약 4번 마셔도 몰라

경남 밀양에서 60대가 순찰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 용의자 임의동행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출동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날인 지난 2월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67)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용의자로 보고 순찰차에 태웠다.

경찰의 지역 경찰 운영지침 가운데 112 순찰근무수칙에는 ‘피의자를 호송할 때 운전석 뒷좌석에 피의자를 태우고 조수석 뒷좌석에 경찰관이 동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수칙 가운데 ‘범인 연행 단계 행동요령’에는 피의자나 수배자 등을 연행할 때, 특히 차량 이동시 바깥으로 탈출에 대비하고 경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미리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출동 경찰은 앞좌석에 출동 경찰 2명이 탔고 뒷좌석에는 용의자 혼자 탄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뒷좌석에 탄 A 씨는 파출소까지 도착하는 3분 동안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농약을 네 번에 걸쳐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결과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애초 순찰차 내부 음독 상황이나 횟수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때 블랙박스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경찰이 매뉴얼대로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했다면 A 씨가 농약을 마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체 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경찰 운영지침에는 호송 전 흉기 소지 여부를 반드시 수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A 씨의 몸수색을 하지 않고 순찰차에 태웠다.

이에 경찰은 “소지품 검사 등은 당시 A 씨가 현행 또는 긴급 체포범이 아닌 임의동행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임의동행 형식이었기 때문에 신체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음주단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농약을 마신 사실을 최종으로 확인했다.

A 씨는 며칠 뒤 시외 병원에서 숨졌다.

징계가 늦어진 이유도 논란이다.

50여 일이 흐르도록 경찰은 출동 경찰관을 징계를 하지 않다가 지난 30일에야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피의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조수석에 탄 경찰을 감봉 1개월, 운전한 경찰을 서면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사망경위를 명확히 하라는 재지휘를 내려보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감찰과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징계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순찰차 탑승 이전에 농약을 마셨다고 추정했다.

A 씨가 마신 농약은 맹독성 농약으로 2012년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이 농약은 마신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A 씨 사망 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약을 마신 시간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숨진 A 씨는 평소 지병과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과 다툼이 잦았고 평소에도 “나가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몰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