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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나체사진 보내주면 잠자리”…유혹에 낚였다가 돈 뜯겨

“욕설·나체사진 보내주면 잠자리”…유혹에 낚였다가 돈 뜯겨

입력 2016-03-31 17:29
업데이트 2016-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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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해주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나체 사진 찍어 보내면 ‘선착순’으로 잠자리 가집니다. 제 연락처는 눈치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겠죠.”

지난해 12월 말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의 아이디는 ‘S***’

글을 본 남성들의 손놀림은 빨라졌다.

남성들은 각종 SNS에서 ‘S***’아이디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이 음란사이트에서 변태적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려고 서로를 찾는 방식이다.

‘빙고’

카카오톡에서 ‘S***’아이디가 검색되고 여성의 프로필이 뜨자 남성들은 서둘러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욕설을 좋아한다는 여성의 취향에 맞춰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하지만 잠시 뒤 답장을 받은 남성들은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누구세요. 어이가 없네요. 경찰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겁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챈 남성들,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자 이 아이디의 주인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20만∼100만원을 뜯어갔다.

이 카톡 주인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남성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이 ‘S***’ 카카오톡 아이디의 주인을 확인하자 프로필 속 여성과는 다른 건장한 25살의 남성 A씨였던 것.

뭔가 수상함을 직감한 경찰이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카톡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로 여성인 듯 행세하며 소라넷에 글을 올린 뒤 다른 남성이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면서 “소라넷에서는 온갖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일반인이면 당연히 거쳤을 최소한의 신분 확인절차도 피해 남성들은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금액은 460만원이라고 밝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갈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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