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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앞선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폭행까지

시내버스 기사가 앞선 오토바이에 보복운전…폭행까지

입력 2016-04-01 09:54
업데이트 2016-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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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퇴근길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씨의 시내버스가 오토바이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퇴근길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씨의 시내버스가 오토바이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울산 동부경찰서 제공
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 앞서 가던 이모(49)씨의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추월하면서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2차례 보복운전 한 혐의다.

서씨는 이씨가 항의하자 버스에서 내려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퇴근하기 위해 차고지로 돌아가는데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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